경제

청약저축과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원가쟁이 2015. 1. 28. 14:48

2015년부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던 청약저축이고 월 납입금액은 10만원까지여서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을 다 쓸수가 없겠더군요.

 

게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무주택확인서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2015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그런데 난 제출한 기억이 없음)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하여 받은 은행 측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파란색 글씨가 은행 답변내용, 빨간색은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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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5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 대상 자격 기준 충족시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연간 120만원에서 연간 24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과세년도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대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본인명의

가입분만

가능)

공통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3.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상품별

과세연도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경우

2009 12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여부를 판별하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 126)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하여 해당하는 사항 이므로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상품이 청약저축이라면 별도 무주택확인 등록거래 없이 위에서 안내해드린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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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도 무주택확인서를 2014년말까지 제출해야되는 줄 알았으나 그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해당하는 사항이네요. 만약 오래되 기억이 안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된다면 무주택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입할 때 부터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인하므로 아예 낼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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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약저축의 1회 납입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없이 1회 10만원까지만 불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청약상품의 변경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길 희망하신다면 청약저축의 월저축금 선납을 통한 저축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약저축 월저축금의 선납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60회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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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도 240만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납입 회차가 인정되는 10만원 외에

매월 10만원을 선납하여 월 20만원씩 납입하면 2015년부터 5년동안은 소득공제한도 240만원을 쓸수가 있네요.

다만, 5년(60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할지는 나중에 가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