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의 이자 계산 방법

 

예금형 상품인 CMA, 발행어음, 베스트플러스, 알뜰 프리미엄 등은 이자율을 안내시 연이율로 표시된다. 당일 기준(2006년 6월 5일 현재) CMA 이자율을 표시해보면,.

예탁기간

1

16

30

60

90

180

365

예상금리

3.40%

3.50%

3.60%

3.80%

4.10%

4.20%

4.30%

 

만약 100만원을 당일 (2006년 5월 5일) 입금하여 CMA로 놔둔 뒤, 7일 후인 2006년 5월 12일 전액을 출금하고자 할 때 출금 적용 금액을 계산해본다면,

 

원금: 1,000,000원

 

예탁기간: 7일

 

적용이율: 3.4%

세전이자: 1,000,000 × 3.4% × 7 / 365 = 652 (원)

세후이자: 652원 -  90원(소득세 14%) - 0원(주민세 : 소득세의 10%) = 562원

※ 이자는 원미만 절사, 소득세와 주민세는 10원미만 절사.

 

500만원을 당일 입금하여 1년동안 CMA로 놔둔다면 1년 후 적용이율은,

(이자율은 변동 없다고 가정)

 

세전이자: 5,000,000 × 4.3% × 365 / 365 = 215,000 (원)

세후이자: 215,000원 - 30,100원(소득세 14%) - 3,010원(주민세: 소득세의 10%) = 181,890원

※ 이자는 원미만 절사, 소득세와 주민세는 10원미만 절사.

 

즉, 연이율이 적용되므로 투자금액에 이율을 곱한 뒤 예탁기간 / 365 를 곱해야 기간에 따른 이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추가내용>

 

CMA는 운용실적에 따라 적용금리가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각 입금 건에 대해 예치 기간별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며 출금할 때 마다 이자가 발생되는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60일전과 30일전에 각각 100만원씩 CMA 입금하여 총 200만원의 CMA를 보유한 상태에서  오늘 150만원을 인터넷으로 인출한다면

60일전 입금된 100만원과 그 이자금액(60일에 해당하는 CMA 이자율 적용)이 먼저 인출되고

☞ 이후 30일전 입금된 100만원 중 원금과 이자금액(30일에 해당하는 CMA 이자율 적용)을

    합하여 총 150만원이 되도록 계산되어 출금된다.

 

 

 

동양종금CMA계좌를 이용한 상호저축은행 정기적금이나 정기예탁 방법에 대한 문의

친구는 우선 2천만원을 동양종금 CMA계좌에 2.7%로 예치시킨후 1년동안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적금(6.0%)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알려줘서요.

-> 전혀 잘못된 재테크 방법입니다.

예금과 적금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면 헤깔릴수 있으며 이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금과 적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금리가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연금리이며 년간 불입액에 대한 실제 연수익을 계산하여 비교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과 적금간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경우 동일한 5%의 금리라고 하여도 예금의 실수익은 5%(비과세시)가 된다면 적금은 실수익은 2.5%~2.7%(비과세시)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CMA에 불입하여 이돈을 매달 적금에 불입하면 CMA에 일년동안 거치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도 최대 3.7% 가정할 경우 740,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매달 돈의 잔액이 틀려지게 되지요. 즉 매달 170만원이 지출되어지는데 초기 170만원은 한달 예치되어서 한달치 이자금리를 두달차의 170만원은 2달예치되어 두달치 이자금리를 받게 되어집니다.

계산이 매우 복잡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마감이라 시간이 남다보니 한번 해보지요

1일 입금 말일 출금기준

1. (170*3%*1/12) = 4,250원
2. (170*3.2%*2/12) = 9,066원
3. (170*3.5%*3/12) = 14,875원
4. (170*3.5%*4/12) = 19,833원
...
6. (170*3.6%*6/12) = 30,600원
...
12.(170*3.7%*12/12) = 62,900원

이를 합산하면 되겠지요

대략 395,815원의 이자가 지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우대도 못받겠되니깐 334,895원가량이 될듯합니다.

그럼 적금이자와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면 1,001,195원가량이 되어져 속편히 5.4%에 예탁한 것보다 지급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금리차이 몇%차이일 경우 세금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예금과 적금은 세금우대가 가능하나 CMA의 경우 1년미만의 자금은 세금우대가 되어지지 않아 일반과세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원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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